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홍삼음료 등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모(54)씨 등 업체 대표 5명과 서모(63?여)씨 등 텔레마케터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206명에게 약 4만원짜리 홍삼을 약 20만원에 판매해 7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임씨는 희귀난치성 아이들을 돕는 복지재단에 매달 100만원씩 후원하는 조건으로 주로 성당 등 교인이 많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홍삼음료를 판매해왔다.
함께 입건된 김모(63)씨는 식이유황성분이 든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염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200여명에게 600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김씨는 전문 텔레마케터를 고용하고 실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체험 사례 책자까지 만들었다. 조모(51)씨도 같은 수법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경찰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광고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노인 상대로 건기식 만병통치약으로 속여판 일당
입력 2015-09-23 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