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범 서울지역 스파 두곳에서도 범행

입력 2015-09-22 20:50
국내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몰카범이 서울지역 스파 두 곳에서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22일 워터파크 및 수영장 내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최모(26·여)씨와 이를 지시한 강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도 등 국내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으며, 강씨는 최씨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20만∼5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최씨의 범행장소는 서울과 경기, 강원지역 워터파크와 수영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서울지역 스파 두 곳에서도 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수원=강희청 기자 hck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