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중기청)은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 업체에 각종 부당거래행위를 해 온 크레인 제조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고벨은 크레인 등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계 매출 1위 기업으로 2011년 ㈜모스펙에게 포스하이메탈 크레인 제작, 두산 중공업 1차 크레인 제작 등 4건을 제조 위탁했다. 그러나 한국고벨은 계약 금액을 당초보다 3520만원 감액하고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선급금을 지불했다. 선급금과 기성금도 법정 지급기일인 60일이 지난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 수수료, 선급금 지연이자 등 562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한국고벨은 모스펙이 자금사정 악화로 납품기한을 초과하자 납품완료 직전에 임의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고 모스펙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했다. 모스펙은 희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거래선 단절, 직원수 반감,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었다.
중기청은 거래금액 대비 피해액 비중이 높고 위반행위가 잘 시정되지 않아 피해가 장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해 한국고벨에 대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청은 2013년부터 고발 요청 권한을 부여받아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 중 피해가 심각한 경우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중기청, 매출 1위 크레인 제조업체 공정위에 고발
입력 2015-09-22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