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북한의 포격 도발 당시 해병대 중위가 전술체계망(ATCIS) 화면을 유출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여간 해병대 보안규정 위반자의 98.6%는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22일 해병대사령부에서 제출받은 '해병대 보안규정 위반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46건의 보안규정 위반이 발생했으며 이중 144건(98.6%)이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
세부 징계 내역을 보면 서면경고가 123건(84.2%)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이 15건(10.3%), 징계유예가 4건(2.7%), 근신이 2건(1.4%) 순이었다.
중징계는 정직 1개월 조치가 내려진 2건(1.4%)에 불과했다.
특히 군검찰에 송치돼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A중위 사건을 포함해 중징계인 정직을 받은 2건의 정보통신보안 위반 적발 건을 합쳐 올해만 3건의 보안 규정 위반이 발생했다.
정보통신보안 위반 사례로는 휴대폰 문자동보망 이용 군사사항 전파, 비밀내용 평문 통화, 암호장비 분실, 보안자재 방치·분실이 있었다.
권 의원은 "최근 5년여간 일어난 보안규정 위반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스마트폰 상용화와 활발한 SNS 사용으로 군사정보 유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해병대, 보안규정 위반해도 ‘영원한 해병’?” 98.6% 경징계
입력 2015-09-22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