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데 성공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향후 헌법 개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22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 자위권 법안이 가결된 직후 이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법안 성립은 개헌을 향한 큰 걸음으로 여겨지는데, 어떻게 개헌으로 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개헌이라고 하면 설령 중·참의원에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다 해도 국민의 절반 이상의 지지가 없으면 완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때문에라도 새로운 헌법 본연의 모습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 보다 깊은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거듭하겠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이달 초 임기 3년의 자민당 총재 재선까지 성공하면서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아직 개헌 발의를 위해 필요한 의석수(중·참의원 양원의 3분의 2 이상)는 확보하지 못했다. 참의원에서 연립여당은 전체 242석 가운데 134석을 차지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에 따라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당분간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저항이 적은 경제 살리기 등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필요 의석 확보 후에는 본격적으로 개헌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법안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헌법 문제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했을 단계에서 이미 논의가 끝난 것”이라며 “(위헌) 논의를 하고자 했으면 그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7월 일본이 집단 자위권(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공격받을 때 무력 개입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고 헌법 해석을 변경하고 이를 각의 결정함으로써 집단 자위권 행사를 정부 공식견해로 인정했다.
아베 총리는 또 “(법안에 대해) 징병제라든가 전쟁에 말려들 수 있다든가 하는 비판은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때도 똑같았다”며 “허위 선동이란 점을 확실히 국민에게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집단 자위권 법안 통과시킨 아베, 이제는 “개헌 준비하겠다”
입력 2015-09-22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