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에서는 초등학생용 학용품을 낱개로 판매하지 못한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3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해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따라서 대형마트들은 연습장, 일반연필, 지우개, 스케치북, 알림장 등 18개 품목 묶음 단위로만 판매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품목별 묶음규모,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은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가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
앞서 동반위는 올해 2월 문구소매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으며 문구협동조합과 대형마트 3사는 이후 34회에 걸쳐 세부사항을 조율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대형마트, 초등학생용 문구 묶음 단위로만 판매키로
입력 2015-09-22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