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활동 허가

입력 2015-09-22 15:43
길거리 음란행위로 사직한 김수창(53)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김 전 지검장이 제출한 병원 기록에 따르면 증세가 완전히 치료된 것으로 보이고,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여 관련 서류를 변협으로 송부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자숙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등록 신청을 철회했었다. 이후 심리 치료 등을 받은 뒤 재신청을 하면서 의사의 치료 완료 확인서를 함께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지검장 재직 시절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수사를 받다가 사직했다. 관할인 광주고검은 같은 해 11월 검찰 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