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 유통시킨 조선족 일당 검거

입력 2015-09-22 14:25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가짜 양주를 만들고 유흥업소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시가 55억원 어치 가짜 양주 1만4000병을 유통시키고 진짜 양주와 바꿔치기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박모(31·조선족)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 등 3명은 2013년 9월부터 2년간 서울 성동구 한 다가구 주택에 양주 빈병, 병뚜껑, 위조 라벨 등을 구비하고 손님들이 먹고 남은 양주 원액을 500㎖당 6500원에 사들여 가짜 양주를 제조한 혐의다.

이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10여 년 간 강남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가짜 양주 제조법을 배워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36)씨는 먹다 남은 양주를 모아 이들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박씨 등은 국세청이 양주에 붙이는 전자태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라벨 위조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붙이고 뚜껑에 열처리로 비닐포장까지 해 진짜 양주처럼 보이게 했다. 하루 최대 60병씩 제조된 가짜 양주는 주로 새벽 2∼6시쯤 강남 일대 4개 유흥업소에 배달됐다.

주류 반입을 관리하는 종업원들은 가짜 양주 6병이 든 한 상자 당 5만원씩 수고비를 받고 업소에 있던 진짜 양주와 바꿔치기 했다.

이들은 빼돌린 진짜 양주를 한 상자 당 18만원에 도매업자들에게 팔아 4억1000여 만 원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외제차를 끌고 다니거나 집을 구매하는 등 유흥비, 생활비로 이 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짜 양주 제조·유통이 업계 전반에 퍼져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