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비자금 금고 열려는데..." 5억원 받아 챙긴 50대 여성들

입력 2015-09-22 14:02
현 정부의 ‘비자금 금고지기’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모(54·여)씨와 박모(58·여)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박모씨를 만나 “금괴와 수표, 세탁한 돈 등 박근혜 대통령의 비자금 수백억원이 은행 금고 안에 있다. 금고 대여료 1억원을 주면 금고를 열어 현금 2억∼3억원과 1㎏짜리 금괴 2개를 수고비로 주겠다”고 속였다. 이에 넘어간 박씨는 지난달 17∼18일 13차례 모두 5억원을 송금했다.

이들은 대상자 물색, 편취 자금 관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박씨로부터 받은 돈을 세탁한 뒤 은닉한 사실도 확인하고 돈의 행방을 찾는 한편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