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상진)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전 한국산업은행 김해지점장 박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한국산업은행 김해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4월쯤 화물운송업체 대표 김모(57)씨로부터 5만3000달러(5700만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5월 이 화물업체에 시설자금 등 명목으로 114억원을 대출해주고 나서 자녀 해외어학연수비 명목으로 뒷돈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해당 화물업체는 박씨의 자녀 2명이 어학연수를 하려던 업체 2곳에 5만3000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감사에서 박씨의 비리를 적발한 한국산업은행은 박씨를 대기 발령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돈을 준 화물운송업체 대표 김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대출 대가 뒷돈 받은 국책은행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15-09-22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