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외 파견 주재관의 주택 임차료 차액을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게 지급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22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에서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에 파견된 공단 직원에게 불필요한 재정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 임차료의 경우 실비 지급이 아닌 일괄 지급으로 차액은 현지 파견 주재관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012년 스위스에 파견된 주재관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매달 510만원(4200스위스프랑)의 주택 임차료를 받았으나, 실제 주택 임차료는 260만원(2200스위스프랑)에 불과했다. 매년 한화 2900만원에 달하는 차액을 주재관 개인이 챙긴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2012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제사회보장협회 주재관 파견 운영지침’ 제13조에 ‘파견 근무자에 대해 임차 보조비를 지급하되 그 금액은 파견지의 물가 수준을 고려해 월 4200스위스프랑(510만원)을 지급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반면 똑같이 ISSADP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건보공단에 비해 연간 약 2000만원을 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비를 이룬다.
특히 연금공단은 주택 임차의 계약 주체가 공단으로 돼 있는 반면, 건보공단 주재관의 주택은 주재관 개인 명의로 돼 있어 투명성 문제도 불거졌다.
건보공단은 주택 임차료와 더불어 논란이 됐던 파견 주재관의 체재비를 올해 1월부터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삭제했으나, ‘다만 주택 임차료는 개정 이후 신규 파견자부터 적용하되 기존 파견자에 대해서는 2015년 예산서의 지급 단가에 따라 지급한다’는 부대 조항을 달아 차액을 지속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 주머니로 국민의 건강에 쓰여야 할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는 것은 말도 안된다. 조금씩 새나가는 예산들이 건보재정 악화를 가속시킨다”며 시급히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해외주재관 집 임차료 차액 매년 2900만원 ‘개인 주머니로’…건보재정 낭비 논란
입력 2015-09-22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