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총회장 곽도희 목사)는 22일 강원도 강릉실내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105차 정기총회에서 총회장 자격 조건을 확대하기 위한 ‘제1부총회장 의무조항 삭제의 건’을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기침 총회장이 되기 위해선 제1부총회장을 역임해야 했다. 앞으로 많은 대의원들에게 총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이 조항은 2018년부터 적용된다. 강릉=김아영 기자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자격 조건 확대
입력 2015-09-22 11:07 수정 2015-09-22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