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그린벨트내 주택 불탔으면 재건축 허용 결정”

입력 2015-09-22 10:24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소위원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내에 살고 있던 집이 불타버렸다면 재건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86년부터 창원시 의창면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으나 지난 2013년 7월 불이 나서 집이 전소됐고, 창원시에 재건축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창원시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에서 A씨의 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건축을 허가하지 않았고, A씨는 임시방편으로 가족과 함께 창고에서 살다가 지난 3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A씨의 주택이 그린벨트 대장에 등록돼 있고, 도면상으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화재 전후의 사진에서도 A씨의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있었던 경우에는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린벨트 대장에도 A씨의 주택이 등재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재건축을 허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