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는 80대 노인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 구속

입력 2015-09-22 10:20

폐지 수집을 하던 8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가 구속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이흥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 치사상) 위반 혐의 등으로 조모(30·자영업)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씨는 19일 오전 6시40분쯤 부산진구 개금골목시장 앞 편도 1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SM5 승용차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폐지 손수레를 끌고 오던 우모(80·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씨는 내리막길에서 상당한 속력으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사고 충격에 튕겨져 나간 우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고, 택시기사 김모(49)씨도 중상이다.

조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별다른 이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 적발 시 받게 되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강화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던 조씨는 이날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마신 뒤 자신의 가게로 돌아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