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음주 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고 폐지 줍던 80대 여성 노인을 차에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진 것을 보고도 출동한 경찰관이 요구하는 음주측정은 4차례나 거부했는데요.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 치사상)을 위반한 혐의로 조모(30)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조씨는 19일 오전 6시 40분쯤 부산 부산진구 개금골목시장 앞 편도 1차로에서 SM5 승용차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폐지 손수레를 끌고 오던 우모(80·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죠.
조씨는 내리막길에서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사고에 튕겨나간 우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만에 숨졌고 택시기사 김모(49)씨도 심각한 중상을 입었죠.
그럼에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은 4차례나 거부했습니다. 조씨는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마신 뒤 자신의 가게로 돌아가다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죠.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술에 관대한 사회가 낳은 병폐”라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벌금이 300만원 이하인 거는 부족하지 않나” “택시 기사와 할머니가 무슨 죄. 술 마시면 제발 차 몰지 말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30대 음주운전에 80대 폐지수거 할머니 숨져
입력 2015-09-22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