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자고 싶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친구의 아버지 김모(57)씨로부터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보는 순간 두 눈을 의심했죠. 믿을 수 없는 일에 A씨는 그를 고소하고 맙니다.
한 번 내뱉은 문자는 쓸어담을 수 없었습니다. 김씨는 “나와 함께 자던 내 아들을 돌봐달라는 취지로 성적 의도는 없었다”며 변명을 늘어놨죠. 이로도 설득이 안 되자 “죄 처벌 보다는 재발 방지가 중요”라며 “새로운 모습으로 자랑스럽고 떳떳한 친구의 아빠로 거듭나겠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혼자서 20년을 보내다보니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고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추행범이라 해도 할 말은 없지만 너를 친딸처럼 귀엽게 여기고 좋아했고 사랑했다”며 “어차피 재판에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지만 너그러운 아량으로 여러 사람 구제해준다는 마음으로 고소를 취하해달라” 등의 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냈습니다.
김씨의 딸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각서라도 쓰겠다”며 친구를 회유하려 했죠.
네티즌들은 “얼마나 절제력이 없으면 딸 앞에서 망신당할 수도 있는 행동을 할까”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런 문자를 보낸다고 20대 아가씨가 같이 자줄까” “제 일도 아닌데 소름이 다 끼치네요” “딸은 그래도 감싸려 했네요” 등의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법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김씨가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 위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죠. 다만 초범이고 문자메시지가 한 차례에 그친 점도 고려됐습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같이 자고 싶다~^^” 50대가 딸 친구에게 보낸 문자 ‘충격’
입력 2015-09-22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