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부정부패 시발점된다”…공무원 휴직 후 대기업 근무 ‘시끌’

입력 2015-09-22 08:27

민·관 교류 강화 차원에서 앞으로는 공무원이 휴직하고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황당해하고 있다. 관련 뉴스 아래에는 정경유착을 대놓고 하는 행태라는 비판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앞으로 공무원이 일정 기간을 휴직 한 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근무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처음으로 민간근무 휴직제를 도입했지만 민·관 유착 가능성을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 근무는 제한해왔던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령안에는 민간근무 휴직 이후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 휴직 기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고 필요할 경우 장관에게 자체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민간근무 휴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이 한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인 필수보직 기간을 4급 이하의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과장급원은 1년 6개월을 2년으로, 고위공무원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필수보직 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전보 인사를 낼 수 있는 사유를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 현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 전문지식이나 능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인사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의 대기업 근무가 가능해져 공직 개방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황당한 제도이자 정경유착을 합법적으로 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민·관 합동 부정부패의 시발점이 될 것 같다”고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도 “저런 논리면 교사도 휴직하고 학원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휴직이 아닌 사직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공무원들은 휴직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는 듯” “제목만 봐도 기막힌 이유는 뭘까?” “청년 일자리 줄이는 방법도 가지각색이네” 등의 반응도 잇따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