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자신이 수확한 배에 다른 지역에서 싼값에 사들인 배를 섞어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 감사 이모(7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농수산물 공판장에서 15㎏짜리 ‘벌교배’를 박스당 3만2000원에 146박스를 구입한 뒤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GAP)가 부착된 ‘순천배’ 이름이 새겨진 박스에 자신이 생산한 배와 섞어 판매했다. 속칭 ‘박스갈이’를 통해 박스당 4만5000원씩 총 330박스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이씨는 올해 배에 까맣게 구멍이 생기는 ‘흑성병’ 유행으로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자 주문량을 채우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모 농협 감사이며 임기는 2017년 3월까지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농협 감사가 원산지 속인 ‘박스갈이’로 배 330상자 판매
입력 2015-09-21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