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1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연구개발(R&D) 비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골프용품 제조업체 M사 대표 전모(51)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M사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주관한 스포츠산업 기술개발 사업에서 ‘비거리 향상을 위한 골프 샤프트 개발’이라는 과제를 맡아 총 30억원의 연구개발 사업용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전씨는 이 중 수억원을 연구개발과 다른 용도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횡령한 돈 일부를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 등에게 건넸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M사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체육공단 개발비 보조금 횡령 골프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5-09-21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