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오(草烏) 뿌리로 술 담가 마시다간 큰 코 다친다”

입력 2015-09-21 19:12
최근 한약재 ‘초오(草烏)’로 담근 술을 마신 부부가 참변을 당한 사건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 당국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법상 일반인에 유통돼서는 안되는 독성 우려 한약재는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 후 복용해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남 광주에 거주하는 부부가 ‘초오’ 뿌리로 만든 술을 소량 마신 뒤 정신을 잃어 119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남편은 숨지고, 아내는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초오’는 미나리아재비과의 놋젓가락나물, 이삭바꽃 또는 세잎돌쩌귀의 덩이뿌리를 약용으로 사용한다. 독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독성주의 한약재로 분류하여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초오에는 독성을 가진 ‘아코니틴’(aconitine)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충추 신경계를 자극하면 감각이상과 호흡곤란, 경련, 쇼크를 유발할 수 있고 2mg의 소량으로도 심장호흡 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초오 등과 같은 독성 강한 한약재는 한의사 진단에 의해서만 처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약품용 한약재로 현행법상에도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독성주의 한약재를 포함한 의약품용 한약재가 민간에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