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1일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중령 허모(46)씨를 구속했다.
고등군사법원 보통부는 허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사유가 인정된다”며 합수단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허씨는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생산업체 S사가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묵인한 채 납품절차를 진행하는 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받고 있다. 허씨는 S사가 이 같은 허위 서류로 국가로부터 100억원대 대금을 챙겨간 과정에 공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합수단은 지난 18일 허씨를 체포했다.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는 전투기가 이륙할 때 전원을 공급해 엔진효율을 극대화해주는 장비다. S사는 방위사업청과 수의계약 해 올해 말까지 대당 4억원대의 발전기 90여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S사는 장비 납품 전에 선급금으로 이미 100억원대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허씨를 상대로 방사청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11일 경남에 있는 S사 본사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비리’ 방위사업청 중령 구속
입력 2015-09-21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