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고용지원 법조항 방치해 사문화시켰다”

입력 2015-09-21 17:33

통일부가 탈북민을 고용한 모범사업주에 대해 생산물 우선 구매 등의 혜택을 주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을 방치해 사실상 사문화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에 생산물 우선 구매를 신청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심 의원은 "통일부가 법 조항대로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들의 생산품을 정부기관 등에서 우선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을 고용하려는 기업들이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의 탈북민 보호기간을 법에선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보다 훨씬 짧은 3개월만 보호하는 것도 탈북민 취업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심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취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원에서 3개월 있는 동안 기초 취업교육만 144시간 받는 정도로는 취업이 쉽지 않다"며 "사회 진출 이후 당장 생활비 마련 때문에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법 조항대로 하나원 교육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