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인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수감 중인 70대가 증인에게 협박편지를 보냈다가 징역 1년을 더 살게 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1일 교도소에서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장모(7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3월24일 전주교도소에서 A씨에게 “사망의 골짝에서 헤매고 있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지적 장애인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2013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로 성폭행 사건 당시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라며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심리치료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미성년자 성폭행 70대, 교도소서 증인에 협박편지 보냈다가 '징역 1년' 추가
입력 2015-09-21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