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체로부터 안마의자와 명품 시계 등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59) 의원 측이 검찰의 법리 적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 측은 안마의자나 명품 시계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를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안마의자나 시계 등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물건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받은 금품을 되돌려줘 증거를 감추려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관해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반대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체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의원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안마의자 등 압수된 물품과 이를 박 의원에게 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의 진술서, 안마의자를 돌려주기 위해 박 의원의 집에서 이를 갖고 나가는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치소에 수감된 박 의원은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했을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전 11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또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 초기에 혐의를 부인했지만, 소환 조사를 받게 되자 자수서를 제출하고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박기춘 의원 "안마의자·명품시계, 정치자금인지 검토해봐야"
입력 2015-09-21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