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성 장군 무시해도 유분수지?” 육.해.공군 참모총장 4시간 출석 질문 달랑 1개 받아

입력 2015-09-21 15:27

국방부에서 21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육·해·공군참모총장은 4시간 동안 질문 1개를 받고 자리를 떴다.

장준규 육군·정호섭 해군·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상경해 오전 10시27분부터 시작된 법사위 국감에 참석, 오후 2시43분 자리를 뜰 때까지 4시간 동안 군 사법개혁에 관한 질문 1개를 받고 답변했다.

세 총장은 22~23일 계룡대에서 열리는 국방위 국감을 준비해야 하는 데도 이날 법사위 국감 출석을 위해 집무실을 비워야 했다. 특히 장 육군총장과 정 공군총장은 지난 17일 취임해 업무 파악과 국방위 국감 준비 등으로 일정이 빠듯한 실정이다.

이날 오후 2시36분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군사법개혁과 관련해 관할관 제도, 심판관 제도는 미흡하다는 여야 특위 의견이 있는데 세 분의 의견을 달라"고 질의했다.

장 육군총장은 "군사법원은 군 특성상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관할관·심판관 제도 존치 여부는 군사적 판단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며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에서 연구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해군총장은 "해군도 같은 의견"이라며 "다만, 지휘관 감경권, 심판관 제도 이런 것은 거의 없어졌다. 군사법제도 필요성은 군 작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공군총장은 "상당히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 정부 입법안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며 "국방부 입법안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육·해·공군총장에게 각각 소감을 이야기하고 자리를 뜨라고 요구했다.

정 해군총장은 "방산비리 문제로 무한한 책임감과 수치스러움마저 느낀다"며 "다시는 그런 비리가 없도록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