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부산시 ‘화물차 밤샘주차’ 조례제정

입력 2015-09-21 16:15
부산시는 화물차의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화물차 밤샘주차 조례’를 제정해 23일 공포,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의 이번 조례제정은 노포동과 회동동 공영차고지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2020년까지 임시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에 따라 밤 시간대(자정∼오전 4시) 노상주차장과 소유자가 동의한 노외주차장, 공지를 활용해 밤샘주차를 허용한다. 대신 도심외곽을 따라 다른 광역시·도와 경계지역 인근 구·군인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사상구, 기장군 지역으로만 적용을 한정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