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배상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한일본대사관에 불을 지르려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김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20분쯤 휘발유가 담긴 소주병 4개와 1.5ℓ 페트병 1개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주한일본대사관 건물에 접근한 혐의다. 김씨는 대사관 정문을 향해 걸어가다 경비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견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사과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화가 나 대사관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에도 정부에 불만이 있다며 청와대 근처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위안부 불만 품고 일본 대사관에 불 지르려한 50대 男 구속기소
입력 2015-09-21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