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 관 ‘홍어택배’ 조롱… 일베 회원 모욕죄 확정

입력 2015-09-21 10:17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홍어 택배’라고 조롱한 극우성향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자(死者)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모(21)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씨는 2013년 5월 대구의 한 마트 카운터에서 일베에 접속한 뒤 5·18 운동 희생자 관을 붙들고 오열하는 유가족 사진에 택배송장 이미지를 합성해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라고 적은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진을 합성해서 왜곡·희화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감정을 표현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이 인정 된다”며 모욕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양씨가 관이 택배물건이라고 허위사실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택배에 비유해 희생자나 희생자 유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그와 같은 표현을 했음을 알 수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경우 인정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