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저층만 골라 털어온(특수절도) 혐의로 조모(46)씨와 그의 매부 최모(59)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8시쯤 안양시 동안구 A씨(36) 아파트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경기도 안양·부천,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에서 1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아파트 200m 이내에 차량을 세워둔 뒤 주민인 것처럼 보이려고 양팔을 크게 흔들면서 조깅하는 ‘파워워킹’을 하며 불이 꺼진 1∼3층을 중심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했다.
매부 최씨가 망을 보는 동안 처남 조씨는 나무 등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아파트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는 수법이었다.
조씨는 특수절도 등 전과 11범으로 지난달 21일 금전적인 문제로 아내와 다퉈 집을 나온 뒤 특수절도 등 전과 22범인 최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했다.
경찰조사에서 조씨 등은 “훔친 금품은 비닐봉지에 싸 인천 바닷가 돌 틈에 숨겨뒀다”며 “낚시꾼들이 장물을 모두 가져가 이득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양=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아파트 저층만 골라 털어온 처남·매부 절도단 검거
입력 2015-09-21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