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성적 수치심’ 회장 면회… 소송 모두 없던 일로

입력 2015-09-21 08:12

방송인 클라라(29·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이 클라라와 모든 소송을 즉시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장과 클라라 측은 “서로 간의 입장 차와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만히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회장과 클라라 측은 또 “(이 회장이 과격한 표현으로 클라라를 협박했다는 부분은)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클라라 매니저의 언행에 대해 언급을 했었던 것”이라며 “양측이 더이상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클라라 측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과 전 소속사 일광폴라리스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클라라는 18일 이 회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직접 면회를 다녀온 뒤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라와 폴라리스는 전속 계약 문제로 10개월 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폴라리스 회장 이모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신뢰관계가 파괴됐고, 이후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폴라리스는 오히려 클라라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문자가 있었다는 주장은 악의적이라고 반박하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를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