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한 여친에게 몰래 필로폰 투약한 男 구속

입력 2015-09-21 08:00
부산 영도경찰서는 21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9)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20분쯤 부산 영도구 여자친구 A(42)씨의 집에 침입한 뒤 잠든 A씨의 엉덩이에 필로폰 주사를 투약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이씨는 범행 당시 환각상태였으며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문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