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은 내달 중으로 '3자 안보토의(DTT)' 회의체를 열어 일본의 집단자위권 등 안보법률 제·개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1일 "일본의 안보법률 제·개정 등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을 듣고 후속 조치를 협의하는 한미일 3자 안보토의를 내달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내달 중순 서울에서 개최될 한미안보협의회(SCM) 이전에 만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때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 등의 절차 협의는 3자 안보토의 틀 내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3자 안보토의가 열리면 일본은 이번에 제·개정된 무력공격사태법, 중요영향사태법, 국제평화지원법 등 11개의 법률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우리 측은 한국 정부의 동의나 요청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주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일이 3자 안보토의 틀 내에서 안보현안을 협의키로 했기 때문에 다음 달 중으로는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한미일, 다음달 일본 안보법안 후속조치 협의”
입력 2015-09-21 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