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의 생일 할인 쿠폰을 이용해 자신의 물건을 구매한 로드샵 직원이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17일 트위터 이용자 A씨는 “에뛰드에서 좀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며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에뛰드를 방문한 A씨는 젤 네일 2개를 구입했고 마침 40% 생일 할인 쿠폰이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A씨의 물건을 계산하던 직원이 갑자기 다른 물품의 바코드를 마구 찍기 시작했다.
직원이 A씨가 구매한 것 이외에 약 10개에 이르는 화장품을 A씨의 세일 쿠폰으로 계산한 것이었다.
A씨는 “전 카드 결제하고 나이 좀 있어 보이는 그 직원분은 본인 걸 현금으로 계산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네티즌들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객의 쿠폰을 쓴 것은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본사에 연락을 취하라고 조언했다.
A씨는 매장에서 사과하게끔 하겠다고 연락이 왔으나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 에뛰드를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진서연 대학생기자
손님 생일 할인 쿠폰에 ‘무임승차’한 로드샵 직원
입력 2015-09-21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