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생일 할인 쿠폰에 ‘무임승차’한 로드샵 직원

입력 2015-09-21 00:10
사진=트위터 캡처

손님의 생일 할인 쿠폰을 이용해 자신의 물건을 구매한 로드샵 직원이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17일 트위터 이용자 A씨는 “에뛰드에서 좀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며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에뛰드를 방문한 A씨는 젤 네일 2개를 구입했고 마침 40% 생일 할인 쿠폰이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A씨의 물건을 계산하던 직원이 갑자기 다른 물품의 바코드를 마구 찍기 시작했다.

직원이 A씨가 구매한 것 이외에 약 10개에 이르는 화장품을 A씨의 세일 쿠폰으로 계산한 것이었다.

A씨는 “전 카드 결제하고 나이 좀 있어 보이는 그 직원분은 본인 걸 현금으로 계산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네티즌들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객의 쿠폰을 쓴 것은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본사에 연락을 취하라고 조언했다.

A씨는 매장에서 사과하게끔 하겠다고 연락이 왔으나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 에뛰드를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진서연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