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국 난민캠프에 머물고 있는 미얀마 난민 중 약 30명을 12월 한국에 데려와 난민 자격을 부여하고 정착을 지원키로 했다.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하며 근거를 마련한 ‘재정착 희망 난민’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다음달 법무부 직원들이 태국의 미얀마 접경지역에 있는 메솟 난민캠프에 파견돼 한국 재정착 대상자들을 심사한다. 시리아 난민 사태가 국제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세계 28개국이 시행 중인 ‘찾아가 데려오는’ 난민 정책에 한국도 동참하게 됐다.
법무부는 향후 3년간 재정착 난민 제도를 시범 시행해 미얀마 난민을 최대 90명까지 국내로 데려올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메솟 난민캠프의 친(Chin)족, 카렌족 미얀마 난민을 1차적 대상자로 했다. 한국에 원만히 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단위 난민이 우선 선발된다. 시범 시행임을 감안해 미얀마 난민 중 로힝야족 등 이슬람교도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에 데려올 재정착 난민으로 미얀마인을 택한 데 대해 “아시아인이어서 문화적 배경이 우리와 비교적 유사하고 사회통합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첫 대상자가 될 미얀마 난민 30~40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신원조회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 법무부 직원들이 직접 메솟 난민캠프에 가서 면접심사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진행한다. 예산 확보 등 상황에 따라 최종적으로 30명 이내의 난민이 선발될 예정이다.
미얀마 난민들이 12월 예정대로 입국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영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29번째로 재정착 난민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아시아에서는 2010년 시행한 일본에 이어 2번째다. 유엔난민기구는 1950년대부터 재정착 난민 제도를 추진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재정착 난민들이 성공적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사업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리아 난민 사태와 맞물린 시점이어서 한국의 재정착 난민 제도 시행은 국제사회에서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사회 역할 분담을 통해 인권국가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단독] 난민 찾아가 데려온다… 미얀마 30명 정착지원
입력 2015-09-20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