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월급쟁이들을 분노케 했던 연말정산 파동이 내년에는 재현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내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환급액이 각각 2000억원, 1000억원 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2015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를 6조6461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보다 2142억원(3.3%) 늘어난 액수다. 또 내년 세액공제 조세지출액은 10조2575억원으로 올해보다 1244억원(1.2%)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상태에서 소득 구간별로 다른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반면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산출세액)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올해 초 여러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부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환급받기는커녕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구체적으로 우선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내년 1조9321억원으로 올해보다 1158억원 늘어난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정부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 증가분(전년 대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하반기 30%에서 50%로 높인 영향도 있다.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액(1조7191억원)도 638억원 늘어난다.
세액공제의 경우 직원 연봉 인상액의 10%(대기업 5%)를 법인세에서 빼 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지원액(1000억원), 자녀세액공제(729억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액(663억원)이 증가한다. 개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8312억원으로 495억원 늘어난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13월의 울화통' 내년엔 사라질까… 소득공제 환급액 2000억 늘어난다
입력 2015-09-20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