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공공요금 잘 내면 신용등급 올라간다

입력 2015-09-20 20:30
통신요금이나 공공요금 납부실적이 우수하면 내년부터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소액연체자 신용회복 기간은 올해 안에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이같은 신용등급 제도 개선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개인신용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통신요금과 공공요금(도시가스, 수도, 전기)·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실적 등 비(非)금융거래 정보가 개인 신용등급 산출에 반영된다. 본인이 비금융거래정보 제공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한한다. 공과금 등을 성실 납부한 기록이 길면 길수록 신용등급에 더 많은 가점을 준다. 특히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해 신용등급이 낮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신용조회회사(CB)들은 현재 금융실적이 부족할 경우 4~6등급을 매기고 있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400만명 안팎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30만원 미만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소액연체자는 성실하게 금융거래를 할 경우 1년 후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다. 새희망홀씨·햇살론·바꿔드림론 이용자는 미소금융과 마찬가지로 다중채무자가 아니면서 1년 이상 연체하지 않는 등 성실하게 상환하면 신용평가에서 가점을 받는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은 신용평가 요소에서 제외된다. 한도소진율이 80% 이상이면 상환능력에 대비해 부채가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 때문에 본인 소비수준에 맞춰 한도를 낮추거나, 1개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이들이 낮은 등급을 받는 모순이 발생했다. 더불어 제2금융권 대출 중 리스크가 낮은 유가증권담보대출을 은행대출로 분류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신용평가시스템을 갖춰 이용자 신용도에 맞는 금리를 제공하도록 해 금리차등화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CB사에 대한 개인 신용평가시스템 점검·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