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청계재단'이 설립 당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취소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20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재단 설립 당시 차입한 50억원을 갚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재단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계재단은 지난 2009년 감정가 395억원에 달하는 이 전 대통령 소유 건물 3채를 출연하면서 설립됐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허가 조건으로 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으로 포함됐던 이 전 대통령의 채무 50억원을 2012년 9월까지 상환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고, 이후 재단 측이 재무 사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올해 11월1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채무는 이 전 대통령이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재단 설립에 앞서 한 건물에 대한 담보를 잡히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단은 현재 보유한 건물 중 150억원에 달하는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으며, 계약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진 빚을 갚느라 생긴 차입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설립 취소에 내몰릴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이명박 전 대통령 설립 청계재단 채무불이행으로 취소위기”
입력 2015-09-20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