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모친의 병원 특실사용료를 면제해주고 그 비용을 노숙자 진료 지원비로 충당하려고 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기소된 경기도립의료원 간부 A씨(56·여)와 B씨(57)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판사 정성균)은 20일 “피고인들은 미납 진료비 납부를 독촉할 수 있었음에도 도의원의 사회적 지위와 혹시 있을지 모를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이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11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한 경기도의원 모친이 내지 않은 진료비 375만원(일반 병실을 제외한 특실사용료 등)에 대한 추심을 포기하고, 원무 기록상 노숙자로 둔갑시켜 미납진료비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손실 지원금으로 충당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의원 모친은 병원 측의 회계 처리로 미납 진료비를 면제받았으나 경기도 행정감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8월 이 사안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진료비 전액을 납부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도의원 모친이라서'…특실사용료 면제 도립병원 간부 벌금형
입력 2015-09-20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