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앞두고 후보 단일화 여론조작한 옛 통진당원 유죄 확정

입력 2015-09-20 17:54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 인천지역 야권 후보단일화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당원 6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시 신창현 통진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장 이모(42·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2012년 3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 야권 단일화 후보확정을 위한 여론조사 당시 신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풀리기 위해 전화기 39대를 개설해 허위·중복 응답하는 수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다. 이들은 여론조사에 활용하기로 한 전화번호부 명단을 미리 압수한 뒤 이 중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찾아내 2~3주 정도만 사용하는 단기전화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