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장우영 판사는 로봇청소기 기술을 중국 가전업체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연구원 A(4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장 판사는 “영업비밀 누출 시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피해가 크지만 유출한 영업비밀이 1건이고 중국회사에서 로봇청소기 개발업무를 맡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이 회사 청소기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 2월 중국 전자회사로 옮겨 일반 청소기 개발을 맡았다.
그는 2012년 12월 LG전자 창원공장 로봇청소기 개발팀 사무실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해 유출, 업무상배임·영업비밀 국외누설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로봇청소기 기술 중국에 넘기려한 LG전자 직원 집유
입력 2015-09-20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