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입문 3년 안철수.. 강력한 부패 청산 촉구

입력 2015-09-20 16:12
국민일보DB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20일 당내 부패 청산과 관련한 3대 기조로 무관용, 당내 온정주의 추방, 당 연대책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특히 당 지도부가 최근 한명숙 의원 유죄 판결에 반발한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 입문 3주년을 기념하는 간담회를 열고 자신이 제안한 3대 혁신인 낡은 진보 청산, 당내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가운데 ‘부패 척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우선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유죄가 확정되면, 자진탈당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제명해야 한다”며 “피선거권 및 공직 임명권을 영구 제한하고, 뇌물죄는 자유형과 함께 30∼50배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등 강력한 부패척결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패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되면 즉시 당원권을 정지하고 일체의 공직후보 심사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온정주의 추방에 대해선 “우리 편이라고 감싸면 당의 미래는 없다”며 “제 역할을 못하는 윤리기구와 방관하는 지도부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리심판원은 법적 관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반부패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태도는 국민의 정서에 비쳐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대표 등 친노(친노무현) 진영이 한명숙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유죄 확정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의원의 부패를 지도부가 거꾸로 감싸고, 제지해야 할 혁신위는 침묵했다”며 “계파와 친분을 떠나 반부패기조를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또 당 연대책임제 도입에는“부패지수를 만들어 정당의 반부패 성적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연동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신당 창당 합류 여부에 대해 “지금은 당이 혁신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른 외부의 동향에 지금은 신경 쓸 때가 아니다”고 답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