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막장 국감 대책들

입력 2015-09-20 16:17
국민일보DB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중반에 접어든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증인 출석을 미끼로 한 거래, 막말, 정쟁성 공방, 보여주기식 질의와 답변 등 볼썽사나운 국감의 구태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국민적 관심도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국감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도 힘을 받고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증인신청 실명제’다. 의원들이 증인 채택을 무기 삼아 기업들과 뒷거래를 추진하고, 일부 의원은 ‘보복용’ 증인 채택까지 일삼자 이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증인신청 실명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을 채택하면서 어떤 의원이 채택을 요구했는지, 요구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회의록에 기재하는 제도다. 새누리당은 김정훈 정책위 의장은 최근 “국감에 매년 재벌총수 등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증인신청 실명제 도입과 함께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붕어빵 국감’에 대한 대책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된다. 짧은 기간에 ‘한건’ 올리겠다는 의원들과 이 때만 무사히 넘기면 된다는 식의 정부의 안일함이 맞물려 매년 비슷한 질의와 대책이 반복되는 데 이에 대한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으론 국감 결과 보고서 등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의원의 실명을 적고 피감기관의 처리 결과를 상세하게 기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법률소비자연맹 홍금애 실장은 20일 “의원들이 국감 지적사항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평가할 경우 사후 점검을 하지 않는 의원들과 적당히 시정하는 시늉만 내는 관료들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감의 내용과 질을 높이기 위해 ‘상시(常時) 국감’ 도입을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피감기관과 증인은 매년 사상 최다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는데 국감 시간은 짧아 졸속·폭로성·호통치기 감사로 흐르고 있어 국감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정기국회에서 특정 기간에 20일 간 실시하는 현행 국감 제도를 상임위별로 1년에 30일 간 자율적으로 시기를 결정해서 국감을 실시하는 상시 국감 체제로 바꾸는 방안이 꼽힌다. 국회 관계자는 “국감을 상시국감으로 바꾸고, 평소에 자료 요구와 질의를 계속 하면 국감의 과부하가 해소돼 졸속·부실 감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