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 주택에 불법 거주하는 사례가 5년 사이 17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차권 양도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부산 진구을)이 LH의 임대주택 불법 거주 적발 건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임대주택 불법 거주로 적발된 건수는 116건에 달했다. 이는 2010년 7건보다 16.6배 급증한 수치다. 불법 거주에 따른 배상금 징수액도 2010년 8733만원에서 2014년 2억2469만2000원으로 배 이상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공공임대와 분납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권 양도 허용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현행 임대주택법을 악용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분양전환에 따른 수익발생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해 있어 수도권에서 임차권 양도가 급증하고 이 과정에서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임차권 양도 신청을 하더라도 서류의 진위 여부 파악이 어렵고, 정식 취업을 하고 양도 승인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는 이를 제재할 마땅한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헌승 의원은 “임차권 양도제도 악용 방지 및 임대주택 공급취지 등에 맞도록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임차권 양도를 하는 주된 이유가 양도시 발생하는 ‘프리미엄’임을 감안할 때, 임차권 양도 시 부동산 거래신고를 의무화해, 거래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이헌승, LH 임대 주택 불법 거래 5년새 17배나 급증
입력 2015-09-20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