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원이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 기준에서 교육공무원이 학교 내 성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최고 파면까지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 7월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져 교육부가 마련한 대책이다.
당시 이 학교 교장은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수사기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파문이 일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내에서 성폭력을 은폐한 교원에 대한 징계규정이 명확히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로인해 성폭력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해임,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또 교내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것에 따른 징계를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 사항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런 개정안은 올해 안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성폭력에 관한 징계 의결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이는 성폭력으로 직위 해제된 교원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복귀하는 막아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겠다는 조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성폭력 은폐한 교직원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다”
입력 2015-09-20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