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은 치외법권 차량?” 교통사고 매년 100건 이상...범칙금 0원

입력 2015-09-20 09:31

군용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한해 평균 1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20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발생한 군용차량 교통사고는 총 312건이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11명과 290명에 달했다.

육군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24건 ▲해군 20건 ▲국방부 직속부대 5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원인별로는 운전 부주의가 2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법규 위반(66건), 운전미숙(48건), 졸음운전(11건) 등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군용 차량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한해 평균 1천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여간 육군 4천638건, 해군 739건, 공군 519건 등 총 5천896건이 적발됐다.

적발 내용을 보면 속도위반이 4천618건(78.3%)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1천253건), 버스전용차로 위반(152건) 순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위반을 하고도 그동안 국방부가 납부한 교통위반 범칙금은 '0원'이었다.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 지침에 따라 군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고지서가 발급되지 않고, 해당 부대에 통보만 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군용차량은 사고가 발생하면 장비와 병력 손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운전병에 대한 안전교육과 전 장병에 대한 교통안전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