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양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욕죄다.
양씨는 2013년 5월 일베 사이트에 민주화 운동 희생자 가족들이 오열하는 사진을 올렸다. 양씨는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비유해 피해자를 모욕한 점이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피고인이 묘사나 풍자가 이뤄지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의견을 표명하려 했던 점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는 적용되지 않고 모욕죄만 유죄로 판결됐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광주민주화운동 비하’ 일베 회원 모욕죄로 징역형
입력 2015-09-20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