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곤, 명단 속 A씨에게 적의 드러내 …살생부 명단의 진실은?

입력 2015-09-19 21:56
‘트렁크 시신’' 살해 피의자 김일곤(48)의 ‘28명 명단’은 살생부일까 아닐까.

김씨가 19일 오후 2시8분 구속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기 전 성동경찰서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 진실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서 현관에 들어선 김씨는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 영등포 폭행사건의 판사님한테 탄원서를 올린 것을 보면 알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 사건에서 내가) 피해자였는데 가해자로 돼 벌금 50만원을 냈다”라고 주장했다. 목소리가 다소 높아졌다. “A씨 때문에 내가. A씨를 죽이기 위해 내가”라고 외치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에 의해 호송차에 태워져 서울동부지법으로 이동했다. A씨는 김씨가 소지한 ‘28명 살생부’로 의심되는 메모 속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다. 김씨는 이 사람을 때린 혐의로 올해 5월 영등포경찰서에서 입건됐다.

당시 사건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김씨가 차를 몰던 A씨와 차선 문제로 다퉜고, 김씨가 먼저 A씨의 멱살을 잡아 A씨가 방어 차원에서 김씨를 밀게 된 쌍방폭행사건인 것으로 연합뉴스는 전했다.

영등포서는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A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신고 또한 김씨가 아닌 지나가는 시민이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검거될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명단이 살생부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정황은 아직 없다. 경찰은 “김씨가 실제로 범행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께 이뤄졌으며 심사는 이은빈 영장당직판사가 맡았다.

오후 3시 20분께 실질심사를 마친 김씨는 곧장 호송차에 올라타 성동경찰서로 이동했다.

김씨는 이달 9일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모(35·여)씨를 차량째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