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살해' 피의자 김일곤(48)이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취재진 앞에서 ‘메모지’에 있는 인물의 실명을 거론하며 살인 의사를 밝혔다.
19일 오후 2시10분쯤 구속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기 전 성동경찰서 현관에 선 김씨는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 영등포 폭행사건의 판사님한테 탄원서를 올린 것을 보면 알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여 “내가 피해자였는데 가해자로 돼 벌금 50만원을 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경찰에 의해 호송차에 태워지는 순간까지도 “A씨 때문에 내가. A씨를 죽이기 위해 내가”라고 외치며 “희생양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경찰에 의해 서울동부지법으로 이동했다.
A씨는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메모 속 명단에 포함된 인물로, 지난 5월 영등포경찰서에서 김씨가 폭행 혐의로 입건될 당시 상대 인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검거 당시 의사, 형사, 판사 등 28명의 이름이나 직업 등이 적힌 종이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들을 다 죽여버려야 하는데”라고 혼잣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쯤 진행됐다. 심사는 이은빈 영장당직판사가 맡았다. 오후 3시 20분께 실질심사를 마친 김씨는 곧장 호송차에 올라타 성동경찰서로 이동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달 9일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모(35·여)씨를 차량째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다. 경찰은 17일 성동구의 한 동물병원 인근 노상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18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9일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김일곤 영장실질심사 전 명단 속 이름 거론
입력 2015-09-19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