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집단자위권, 한반도 안보사안엔 반드시 우리 동의 있어야 한다”

입력 2015-09-19 08:03

정부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안보 법률 정비를 19일 마무리한 데 대해 앞으로의 방위안보 정책에서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 "일본 방위안보 법안의 참의원 통과 관련, 일본 정부는 그간 누차 공언해 온 대로 향후 방위안보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전후 일관되게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명기한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환기했다.

정부는 "지침 개정 과정에서 협의한 바 있듯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