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빠에게 성폭행 당한 손녀 탄원서 쓰게 한 조부모…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5-09-18 22:10
10년간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이 조부모의 권유에 탄원서를 작성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 8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흉기폭행,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 모씨(3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 씨는 전처가 집을 나간 뒤 친딸과 같은 방을 사용하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2004년에는 5세였던 딸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06년에는 자고 있는 딸을 성폭행하기 시작해 중학생이 될 때까지 범행을 저질러왔다. 성폭행을 거부하면 목을 조르거나 망치를 휘두르고 자물쇠를 채워 감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어머니 없이 생활하는 피해자의 심리적, 정신적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부모로부터 충분히 보살핌을 받아도 모자랄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학대 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 딸은 조부모의 설득에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했으며 아버지를 선처해 달라는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공 씨의 형량을 2년 감형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서희수 대학생 기자